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한 차량이 승계 특약 없이 명의이전돼 구청과 공단에 항의중입니다
작년 2023년 8월 10일
제 소유의 자동차를 개인간의 거래로
명의 이전 했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2023년 8월 9일 하루 차이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미 판매해 명의 이전까지한 자동차에 압류를 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이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되었으니 압류를 해지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자동차는 압류가 있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구청에 문의하니
자동차의 국민연금 압류 같은 경우는
당자자간의 특약 서명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제 경우 하루 차이로 압류와 명의 이전이 이루어저 당사자간의 특약 없이 명의 이전이 되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청의 잘못이냐 공단의 잘못이냐
누군가는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지 않냐 했지만
공단은 명의이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압류한 것이라
잘못이 없다하고
구청은 압류와 명의이전이 하루 차이에 진행되면 그럴수 있다며 잘못이 없다합니다
저와 상담한 구청 직원이 직접 공단측과 통화도 해봤지만 공단측이 압류 해제는 불가능하다 완강하다합니다.
방법은 오직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 하라는데요
경제적 여력이 안된다 사정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그당시 알았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어디가서 해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압류된 차량을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압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없이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압류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단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공단 측에서 압류 해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과정에서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구청 측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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