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