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압류 했을때 소유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가압류 할 때 등록원부를 떼서 첨부했는데 이번에 취하하려고 다시 등록원부를 떼보려고 하니 소유자가 상이하다고 발급이 안됩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등록번호에는 압류기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신청한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결정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처분 금지효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가압류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본압류의 전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