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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원숭이132
순수한원숭이13221.07.21

자동차 가압류 했을때 소유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가압류 할 때 등록원부를 떼서 첨부했는데 이번에 취하하려고 다시 등록원부를 떼보려고 하니 소유자가 상이하다고 발급이 안됩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등록번호에는 압류기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신청한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결정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처분 금지효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가압류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본압류의 전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