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미집행에 따른 가압류 취소소송

7년전 차량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한정 결정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1% 자동차 지분으로 가압류 되었는데 아직까지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해결할 방법을 문의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가압류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인데, 채권자가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해당 결정문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가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7년 동안 본안소송 없이 가압류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취소를 통해 차량 처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소 가능 여부는 가압류 결정문과 사건 진행 내역을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충분히 가압류취소를 검토해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수년(3년 이상)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