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여금 승소 후 강제집행 자동차경매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대여금 승소 후 통장 압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찾아보니 있어서 차량이 있고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차량도 공동명의로 채무자99 : 채무자아버지1 로 잡혀있습니다 집도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요
제가 찾아보니 차량은 경매전자동차인도명령을 먼저해서 인도 한뒤 10일 이내에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던데 더 해야할게 있는지랑 서류는 뭐뭐 필요한지 그리고 차량이 공동명의여서 안되는건지랑 자가는 아니지만 집도 무엇인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지역이 멀어서 차량의 위치는 모르고 자동차등록원부는 받아놔서 차량번호는 알고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차량 강제경매 절차차량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기 위해 경매전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차량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소유권 및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 민사집행법 제80조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표시, 부동산(차량)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판결문 등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의 소유권 및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99%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1%의 지분은 공동명의자인 아버지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조치 가능성
채무자의 주거지가 전세나 월세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다른 형태의 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차량 위치 파악: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인도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 조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민사집행법 제162조: 공동경매에 관한 규정
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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