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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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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여금 승소 후 강제집행 자동차경매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대여금 승소 후 통장 압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찾아보니 있어서 차량이 있고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차량도 공동명의로 채무자99 : 채무자아버지1 로 잡혀있습니다 집도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요

제가 찾아보니 차량은 경매전자동차인도명령을 먼저해서 인도 한뒤 10일 이내에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던데 더 해야할게 있는지랑 서류는 뭐뭐 필요한지 그리고 차량이 공동명의여서 안되는건지랑 자가는 아니지만 집도 무엇인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지역이 멀어서 차량의 위치는 모르고 자동차등록원부는 받아놔서 차량번호는 알고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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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차량 강제경매 절차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기 위해 경매전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차량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소유권 및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강제경매신청서​: 민사집행법 제80조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표시, 부동산(차량)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판결문 등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의 소유권 및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명의 차량의 경매 가능성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99%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1%의 지분은 공동명의자인 아버지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조치 가능성

    채무자의 주거지가 전세나 월세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다른 형태의 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차량 위치 파악​: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인도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다른 재산 조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 ​민사집행법 제162조​: 공동경매에 관한 규정

    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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