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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오솔개140
핫한오솔개14024.04.06

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재산명시신청 결과 채무자가 1200만원 차량 36개월 할부 구입, 4개월 납입했는데 이 차량 강제집행압류가능한지요?

작년 말 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빚만 있다고 돈을 갚지 않아 재산명시신청했구요. 그 결과 채무자가 약 1200만원 상당의 차량을36개월 할부 구입했고, 4개월 납입하여 32개월 할부가 남았다는데 이 경우 제가 차량 강제집행 압류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 거부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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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채무자라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강제지행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부 구입한 차량인 경우 채무자의 차량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아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융사의 소유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