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회생중 차량공매시 가압류권자 배당받아도 문제없나요?

2021. 01. 12. 17:34

저는 채권회사 근무중입니다.

채무자 개인회생진행전 채무자 차량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회생진행중 차량 근저당권 설정자가 공매를 진행했고 저희쪽에 가얍류 해제조건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수납받아도 괜찮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효력이 상실된 가압류에 근거하여 돈을 변제받으면 안됩니다.

2021. 01.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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