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채무 발생시 채무자 차량도 압류가 되나요?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소장을 받지 못한채 급여 차압이 들어 와서야 소송에서 패소한걸 알게 되었는데 혹시 차량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집주소는 지금 살고 있는데가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데도 제가 있는 실거주지를 알아내면 집달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님 등본상 주소지만 집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동거남이랑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집달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동거남 물건에도 차압이 되나요? 일반 동거남과 사실혼의 동거남과의 동거시 집달신청이 다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것은 차량에도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를 상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거인의 물품 등이 혼재되어 있고,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동거인의 소유 주택이라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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