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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잠이없는팀장

가끔잠이없는팀장

소액청구소송 혼자 진행 해도 될까요?

약 1200만원 소액청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채무자는 현재 연락 두절이며 설 지나고 소송 준비 예정이고 입금내역, 채무인정 등 증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는 모르는 상태이며 주민등록번호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처, 채무자부모님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채무자가 지급을 미루게 된다면 채무자 공동명의 (본인99 아버지1) 차량 2대가 있는데 가압류 진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압류는 해당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절차적인 부분만 좀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기초로 상대방에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공동명의 차량도 그 99% 지분을 채무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절차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명백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