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 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020. 10. 22. 15:37

현재 대여금(소액) 소장을 접수하고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가끔 연락되던 채무자가 이젠 문자 답장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없는 선에서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엔 안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회사 주소는 알고 있는데 회사 앞에서 채무자를 기다리는 건 괜찮을까요? 채무자가 도망가거나 역효과가 생길까 생각이 많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최고하시고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와 직접 마주하는 것도 선택 중 하나일 것이나, 질문자의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찾아간다 하더라도 변제에 크게 유용한 방법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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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법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시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하시면 안됩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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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관련 하여 회사 등에 찾아 가는 행위는 추심행위로서

      임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청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 10.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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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셨으니 법률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채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2020. 10.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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