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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종종역동적인데이지
종종역동적인데이지

장기 채무. 채권자 방문 예정 우편으로 통보된 상황

채권자가 지정 날짜 방문 예정 우편을 보냈습니다

현재 채무 해결 능력 없습니다 … 이미 다른 채권자가 차량과 보증금 1500만원 월세 보증금 계좌들 압류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보증금 50만원인 월세방에 있고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만원 압류 진행이 될까요?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저에 대한 신상(?) 알려서 보증금 압류 하나요??)

-채권자 방문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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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방문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려서 압류를 한다기보다는 압류 과정에서 제3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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