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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3.08.11

채무불이행,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정상 많은 빚을 못 갚고 있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상대방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압류 우편만 계속 보내는 상황입니다.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산압류신청을 한다면 집에와서 빨간 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