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정상 많은 빚을 못 갚고 있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상대방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압류 우편만 계속 보내는 상황입니다.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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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산압류신청을 한다면 집에와서 빨간 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