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주소를 안바꿀경우 압류문제요
이전 살던 사람이 주소를 안바꿨는지
압류 쪽지나 등기로 머가 자꾸 오는데요
이거 혹시 채무자가 주소 안바꾸면 유체동산???
압류가 저희집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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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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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해당 주소에 채무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않고 이사를 나가서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압류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압류등 우편이 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소를 바탕으로 동산 압류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거주자가 다르다는 점을 전달하면 압류 집행은 불가할 것입니다.
해당 쪽지가 게시된 경우 연락처가 있다면 이를 통해 거주자가 바뀐 점을 설명하거나 해당 쪽지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본상의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라고 생각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실거주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제 집행관이 집행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