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법원서류등을 거직을 안받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채무자가 등본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폐문부재등 거짓으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안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하는 주소를 알고있어서 채무자의 집근처로 찾아가
채무자의 차량이라던가 등본상주소지에 살고있다는것을 사진등 증거로 남긴다면
이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하는 주소를 알고있어서 채무자의 집근처로 찾아가 채무자의 차량이라던가 등본상주소지에 살고있다는것을 사진등 증거로 남기는 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