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받지 않을경우 어떡게 해야할까?
채무자는 현재 등본상에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에서 발송한 심문서를 받지 않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아서 현재 거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면 스토킹처벌법에 걸리나요
현재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진행중인데 위 질문처럼 거짓으로 심문서를 받지 않아서 법원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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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송달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를 이전부터 알고 있어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겼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