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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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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을 할때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자기 집이 아닌 전세 주택에 살고 있어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세주택에 살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는 할 수 없고,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라고 한다면 전세집(부동산) 자체에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대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할 것이므로 그 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