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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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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압류채권 해제 거부시 해제 방법

채무로 전세보증금이 압류됐는데 채무를 상환하려는데 골탕먹으라고 일부러 상환 거부하고 압류를 안 풀어주는 경우 채무자가 해제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가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