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후 변상조치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나요??

2019. 06. 22. 14:33

신규 부동산 전세 세입자로 계약금 2,000 만원 입금 후 잠적한 건물주 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중 민사에서 형사 고소 취소의 조건으로 합의 조정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 방법이 궁급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중 조정이 되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조정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될듯합니다.

2019. 06.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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