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상 욕설을 한걸로 오해할 만하다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불식될까요?

안녕하세요. 특정이 될 수 있어서 대화 내용은 옮기되 제 상대방을 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님이 거의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면서 불을 켜줘야 치우지 않냐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그때 씨가 분명 들렸고 아니 씨 불을 켜줘야 라고 한건지 아니면 아니 씨벌 불을 켜줘야 라고 한건지 헷갈리기는 했으나 취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 저는 욕을 했다 생각해서 팀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욕이 아녔다면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 사정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문제에서 허위사실이 되려면, 단순 착오를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거나, 적어도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정적으로 유포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취객이었고, 고성을 질렀으며, 욕설처럼 들릴 수 있는 발음이 있었고, 이를 내부 보고 목적으로 팀장에게 알린 것이라면 오인 가능성이 상당하여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실제로 욕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서 욕설로 들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팀장님에게 확정적으로 단정해 퍼뜨렸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