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황상 욕설을 한걸로 오해할 만하다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불식될까요?
안녕하세요. 특정이 될 수 있어서 대화 내용은 옮기되 제 상대방을 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님이 거의 윽박지르듯이 얘기하면서 불을 켜줘야 치우지 않냐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그때 씨가 분명 들렸고 아니 씨 불을 켜줘야 라고 한건지 아니면 아니 씨벌 불을 켜줘야 라고 한건지 헷갈리기는 했으나 취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 저는 욕을 했다 생각해서 팀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욕이 아녔다면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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