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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박식한등에221
박식한등에221

5월 종소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또 1년이지나 곧 종소세 기간이 다가오네요

1.혹시 작년에 딱 한달 임대료 60 들어온거 있는데 종소세 신고 해야할까요?

2.종소세 개인이 하기위한 방법이 있을런지요? 큰돈도 아니고 소액이라 세금도 거의 없을거 같긴한데 생각보다 어려워서요. 이자납임한거 입력하는곳도 못찾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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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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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간 사업소득이 60만원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2.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하는 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아예 없으신건가요? 그렇다면 기본소득공제 150만원에 미달하여 어차피 세금이 없긴 할겁니다..

    세금이 없으니 별도 신고관련 가산세가 없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