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형자료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 헌혈 (꽤많이했어요 50번이상) , 정신과 공황장애약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진술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조사받던중에 설명하면서 다 냈고 인터넷 찾아보니 저게 양형자료라고 하더군요. . 근데 수사관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없다고 그자료들 첨부하시면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참작? 이렇게만말씀하셔서.. 불안해서요. 이에 양형에 효과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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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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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 감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지, 제출했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하나하나 양형자료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감안해 참작할 수는 있지만 사안과 관련없는 양형자료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