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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자신있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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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 헌혈 (꽤많이했어요 50번이상) , 정신과 공황장애약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진술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조사받던중에 설명하면서 다 냈고 인터넷 찾아보니 저게 양형자료라고 하더군요. . 근데 수사관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없다고 그자료들 첨부하시면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참작? 이렇게만말씀하셔서.. 불안해서요. 이에 양형에 효과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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