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전화기도 사용 못하나요?
2월 달에 신용 회복 위원회에 등록 했다가 하루지나서 대출을 받고 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2월달 들어서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 5천만원중에 2천만원이 일시불 상환으로 체권추심으로 중이고 나머진 월 원리금 상환중입니다
알고 싶으것은 체권추심이 들어가서 신불자가 되면 전화기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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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본인명의 휴대폰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에 연체 중이라면 휴대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으로 인한 것이든 직접적인 통신사 요금 연체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휴대전화가 직권해지되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