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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97년생박사

Hs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수입되는 테이프의 조립은 A에서 하고 있지만 그 원단은 B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공급한다. 원단과 테이프의 HS는 다같이 1111.11에 분류되고, 원단의 가격은 테이프 전체가격의 52% 수준이다. 이 경우 수입되는 테이프의 원산지는 A와 B중 어디로 판정되는지에서 질의한 물품은 HS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비록 2개국에 결쳐 생산됐지만 그 원산지는 B로 판정된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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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 보충적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적변형기준에 있어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

      다만, 보존을 위한 작업,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단순한 선별, 절단, 세척작업, 재포장이나 단순조립 작업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변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HS code 분류가 가능하겠으나 질문상 테이프의 조립을 A에서 하였다고 하였는데 조립 작업이 단순 조립작업이라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HS code의 문제이기 보다는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질문인듯 합니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있으며 부가가치의 경우 국내원재료, 해외원재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변경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규정으로 6자리 소호 변경규칙(CTSH), 4자리 호 변경규칙(CTH), 2자리 호 변경규칙(C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HS code 변경이 없기 때문에 A국에서 가공이 일어나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동 기준은 '완제품의 HS CODE'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CODE'를 비교하였을 때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완제품 제조를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상기 질문 상 말씀하신 것처럼 완제품 테이프와 원재료 원단의 HS CODE가 완전히 동일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A국가의 원산지로 판정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테이프와 원단은 다른 HS Code에 분류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111.11이라고 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완제품인 테이프와 같은 HS Code로 분류되는 원재료인 원단의 가격이 완제품인 테이프의 52%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B로 판단한다는 문장으로 해석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FTA적용 목적이라면 FTA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기준뿐 아니라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등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사항은 B국 원산지의 원단이 중국으로 공급되고, 테이프의 조립이 A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테이프와 원단의 HS CODE가 6단위까지 동일하고 '조립'만을 수행하는 단순공정인 경우 해당 조립국에서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보통 원산지판정은 수입국가의 원산지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시에는 정확한 품명 HS CODE 및 제조공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