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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가격이 비싼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필수 가입은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던데, 둘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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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소유를 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것이자동차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고시 상대방의 재산 즉 대물 그리고 상대방 즉 대인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의 피해 즉 치료도 보장이 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큰사고를 냈을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즉 합의금 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변호사의도움을 받을때 그비용을 벌금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도와주는 보험이고

    (사고 발생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손해/피해 배상)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를 입힘으로써, 법적[벌금,변호사선임]/형사합의 등)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나와 사고가 날 상대방을 위한 배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속하고

    운전자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의 상해보장이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단순 물적, 인적인 사고는 자동차보험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관념과 법적으로 운전자가 대체로 가해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것이 옳습니다.

    상해담보를 넣어도 2만원 이내,

    기본적으론 1만원 초중반대로 최대보장 준비가 가능하세요~

  •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은 법률상 의무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피보험자가 운전 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대인, 대물 등의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로 위와 같은

    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가입이 강제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담보하는 비용담보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필수인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이 필수가 아니고,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 담보가 있으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거라면 자동차보험에 담보를 넣지 말고 운전자 보험에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며 배상 보험으로 남을 위한 보험아고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보험이며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시 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을 보장 받아요.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모두 운전과 관련된 보험이지만 보장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함

    차량에 대한 보험 → 내 차, 상대방 차, 상대방 사람을 위한 보장

    주요 보장내용:

    대인배상 내가 낸 사고로 상대방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

    대물배상 내가 낸 사고로 상대방 차량/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내가 다쳤을 때 보상

    자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특약 선택 시)

    -운전자보험 (선택보험)

    법적 의무는 없음

    운전자 개인에 대한 보험 → 교통사고 시 형사적 책임이나 벌금·변호사비용 등을 보장

    주요 보장내용:

    형사합의금 중대 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 입혔을 때 합의금 지원

    벌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벌금 보장 (최대 2천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시 변호사 비용 보장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사망사고 등 발생 시 형사책임 대응 비용 지원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가격이 비싼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필수 가입은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던데, 둘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내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보상하는 대인, 대물 담보가 있고,

    해당 교통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자손(자상)담보와, 본인 차량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자차담보와, 무보험차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등 상해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약관상 보장하는 상태가 된 경우 즉, 골절진단, 수술등 가입담보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 정액으로 보상을 하고,

    특히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경우, 그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하게 되어,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간 보장받는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상품으로 단순 사고시 대인대물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가입후 20년까지 보장기간을 정하고 매월 저렴한보험료로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법률적인 처리사고시 보장하는 상품으로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의 보장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2개의 성격이 섞여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운전하려면 필수로 있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유는 차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모든 보험중에 필수로 가입하는 보험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필수로 제도화 하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시설물배상책임, 특수건물 등등이 이에 해당하죠.

    의무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서 배상해주고 거기에 추가로 운전하는 사람의 차량과 신체를 보장하는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여기에 무보험차상해(무보험차에 의해 다쳤을 경우),타차보장특약 (다른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등이 추가되죠. 말그대로 차를 운전하며 발생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보장합니다.

    이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죠.

    12대중과실, 6주이상의 중상해 등 "민사 합의외에 벌금,변호사,형사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한도안에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에 따른 필수 가입사항은 아니고, 차량이 없더라도 운전만 하더라도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정리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에 1번 납입을 하고 운전자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처럼 월납으로 보통 가입한다는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배상책임입니다. 한마디로 운전자에 대한 보호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의무보험인겁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등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사고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막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필수적인 보험이며, 이는 대물, 대인, 자기차량과 자기신체에 대한 보장을 한다는 것이 ㅈ요한 특정입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떄 생기는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그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이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가해자일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보장이며, 이는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과 관련이 있고, 어떠한 상대방이나 나에 대한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보장ㅇ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