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범위에 대해 질문드려요.

새까****
2020. 09. 14. 22:46

사업자를 낸 후 사업자통장까지 만들었는데

이 카드 범위가 너무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주유? 심지어 핸드폰? 자재나 뭐 식사비?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인데 별도 전자계산서는 필요없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포괄적 사업자카드는 사업과 관련된것만 지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은 주의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사업관련성이 문제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유류비의 경우 업무용승용자체 들어가는 사업용 유류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개인여행용도로 사용하는데 들어간 유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매출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을 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이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4: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할때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사업과관련된 비용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유, 통신비, 식사비등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것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할것이지만 개인적인 사용이라면 경비처리하시면안됩니다.

      2020. 09. 14.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만을 비용으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만, 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용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통신비 역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통신비는 충분히 공제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20. 09. 15. 0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비용은 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이고, 매입받은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의 식대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적격증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4.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처리가 됩니다.

              주유인 경우에도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주유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개인적인 식대는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비가 사업관련성이 있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유비, 통신비, 소모품비, 지급명세서, 직원식비등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하시며

                해당 지출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2020. 09. 15. 2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사업자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면 되는 것 입니다.

                  개인적인 사적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경비처리 되지 아니합니다.

                  2014.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17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8.7.1.~2019.6.30
                  * 2018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9.7.1.~2020.6.30

                  2020. 09. 15. 1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