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최근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질의 올려요
상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제가 제 개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해도
세법이나 회계 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너무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기업카드 또는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이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임으로 기업카드
결제를 하거나 또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시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공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가 두번 들어가지 않도록,
카드결제한 것은 부가세 공제로 반영만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결제건은 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결제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끊어진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가 끊어진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단지 결제만 카드로 진행한것으로 보아 부가세 공제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세금계산서로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됬는데,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집계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니, 둘 중 하나만 고르시거나 아예 사업자 카드로만 결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카도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이므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