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 사용시 경비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기본적이지만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가요?
아니면 개인카드 경비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분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