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을 9월9일 매도 계약과 9월20일 등기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수하려는 집에대해서는 언제 계약서를 쓰고 등기이전을 해야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잔금을 받은 날이 주택을 판 것으로 보므로 해당 일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날이며 계약일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