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지금도자신있는한라봉
기존 주택을 9월9일 매도 계약과 9월20일 등기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수하려는 집에대해서는 언제 계약서를 쓰고 등기이전을 해야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잔금을 받은 날이 주택을 판 것으로 보므로 해당 일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날이며 계약일은 관계 없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