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

집 매매가 : 6억 4천 7백만원

대출 :2억 4천 9백만원

여자쪽 부모님 증여 : 1억

남자쪽 부모님 증여 : 2억 9천 8백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거라서 각각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각자 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아서 차용증 및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대출도 잔금일 7월 27일에 나옵니다.

최대한 세무조사 안나오게 작성하는 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며, 실제 차용 후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내용보단 실제 조달내용에 대해서 추후 세무서가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