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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직자가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비자가 발급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 성직자는 보통 종교활동(D-6)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선교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내 종교단체가 초청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초청장발급>활동계획서 및 체류지 증명>비자신청>체류기간(최초 1년 이내로 발급되며 연장 가능) 절차를 거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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