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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제도가 대형 손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식은?

안녕하세요. 재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보험 제도에서 보험사가 대규모 손실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재보험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

    원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재보험사와 나눕니다.

    예: 원보험사가 70%, 재보험사가 30% 인수→ 손해 발생 시에도 7:3으로 손실 분담

    효과: 손해 발생 시 재보험사가 일정 비율의 손실을 함께 부담하여, 원보험사의 부담을 경감시킴.

    2.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 초과손해재보험)

    일정 금액까지는 원보험사가 손실을 부담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은 재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예: 원보험사가 손해액 10억 원까지 부담, 그 이상은 재보험사가 부담

    효과: 대규모 사고(예: 천재지변, 대형사고 등) 시 손실이 일정 한도 이상 커지더라도 원보험사는 재보험을 통해 파산 위험을 피할 수 있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보험 제도는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재보험사)에 분산시켜 대형 손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실 부담을 줄이고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보험은 원보험회사가 지니는 보상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해당되며, 배상의 법칙에 따릅니다. 배상의 법칙이란, 재보험자의 책임은 재보험계약의 한도 내에서 출재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상법 제726조 조항에서도 재보험에 대해서는 제5절인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분산되어 재보험으로 인수된 위험은 또다시 국제적으로 분산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즉 특정 국가의 원보험회사가 인수한 대형위험이 세계주요 재보험시장을 경유하여 다수의 재보험자에게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국제적 재보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국가에 자연재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나라의 보험 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재보험 네트워크를 통해 대형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위험을 분산해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복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보험은 원보험회사의 부담과 책임 분산,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으로서 책임보험, 국제성,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 요구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들은 위험 물건을 보험을 자체적으로 받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판단댈시에는

    재보험을 가입합니다,

    물론 재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수익율이 적더라도 우;험을 분산하고자하는 방법입니다,

    사고시 재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수령하여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보험의 핵심 구조는 위험 분산과 공유,비례/비비례 방식,손실 한도 설정을 통해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손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보험 제도의 경우 2차 보험사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되는 대형 사건이 터졌을떄 보험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위험성에서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금 가입을 통해서 1차 보험사는 위험성에서 지급가능을 통한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며, 2차 보험사의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보험료를 통해 추후 발생할 보험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