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교통사고/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순 없나요?
강아지 산책하는 도중 강아지가 도로쪽에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강아지를
보고 정차했고 강아지를 인도로 데려오려고 하는 와중에 목줄이 풀렸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다시 지나갔고 강아지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버려 바퀴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후에 차량은 잠시 정차 하였었지만 내려서 확인하지 않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목줄이 풀려 도로쪽으로 간 것은 저희 쪽의 과실이지만 강아지를 밟은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가해차량에게 따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건가요?
강아지는 현행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므로, 강아지를 치고 지나간 운전자에게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처벌(뺑소니 등)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강아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강아지 소유주께서 목줄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셨으므로, 운전자의 과실과 소유주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물건 손괴 후 미조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일부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운전자가 사고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분류되어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도덕적 책임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법률 코너에 다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