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중 직권면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년 연말 주말에 숙소에서 쓰러져 현재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과는 소통이 불가능해 배우자분의 요청으로 도의적 차원에 몇개월간 급여를 지급했고,
6개월이 경과하고서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면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후 1개월 전 배우자분이 산재 신청을 이유로 서류를 요청하셔서 준비해드렸고, 현재는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배우자분께서 직권면직이 언제 처리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산재 신청 중에는 직권면직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산재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직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 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은 법적으로 해고입니다.
산재 기간 및 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직권면직(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재 후 30일까지는 그냥 산재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불투명하면 일단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