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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친절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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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중 직권면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년 연말 주말에 숙소에서 쓰러져 현재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과는 소통이 불가능해 배우자분의 요청으로 도의적 차원에 몇개월간 급여를 지급했고,

6개월이 경과하고서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면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후 1개월 전 배우자분이 산재 신청을 이유로 서류를 요청하셔서 준비해드렸고, 현재는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배우자분께서 직권면직이 언제 처리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산재 신청 중에는 직권면직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산재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직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 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은 법적으로 해고입니다.

    산재 기간 및 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직권면직(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재 후 30일까지는 그냥 산재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불투명하면 일단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