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중고물품 수출 진행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인도네시아로 중고기계 수출진행하려고합니다.
혹시 까다롭거나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혹은 중고물품과 새거인 물품을 동시에 보내려고하는데 통관시 ㅇhs code가 달라서 힘들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고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있으며, .중고 자전거, 중고 자동차 등 거의 대부분의 중고 장비에 대해 수입 금지라고 합니다.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정에 활용되거나 정부 필요에 의해 수입되는 일반 기계에 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관련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s code 상 대부분의 물품은 중고물품과 신품의 HS CODE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타이어, 의류, 자동차 등)의 물품에만 사용한 것(중고)에 관한 HS CODE가 따로 존재합니다.
2020 신남방 비즈니스 상담 사례집에는 인도네시아로의 중고설비 수출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판매를 위한 중고설비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을 위한 사용목적(제조업체)에 한하여 '중고 수입 가능 리스트'를 확인 후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일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고설비 수입 가능 품목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설비 수입 신청을 한 후 신청서 승인 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자가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제조/ 생산자용 수입허가인 API-P(제조업 수입업자 인증번호)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중고설비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니 무역부에 중고기계 수입허가 신청
2. 인니 무역부의 승인을 득하면 중고기계/설비 검사 대행 기관(SURVEYOR INDONESIA)에 중고 기계/설비 검사 의뢰를 통해 중고 수입 전 중고기계/설비 검사를 선적지에서 실제 수검하여 고철이 아니고 중고 상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Certificate of Secondhand Goods)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기계의 연식 제한은 없음).
3. 중고기계/설비 검사 후 선적
4. 통관 시 검사 보고서 및 인니 무역부 중고 수입허가 승인서 첨부하여 통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