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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22.10.12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과 보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외 사항이 종종 있는 거 같던데, 가장 최근 양도소득세 법에 의거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중 보유 및 거주요건은 원칙은

    보유 2년이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제외합니다.

    - 2017.08.02 이전 취득한주택

    - 2017.08.0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이되는 주택 다만, 해당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일 것

    - 2017.08.03 이후취득하여 2017.09.18 이전에 양도한주택

    또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특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외에도 몇가지 더있으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임차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되는경우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경우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보유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거주요건 :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판단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 판단을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1%EC%84%B8%EB%8C%80%EB%9E%8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주택의 범위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요,

    취득 당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2년을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