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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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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등이있는건가여?

제가아직 나이는있지만 미혼이라서그런지 남들보다 세금을 더많이 뗴가는거같은데요 혹시 4대보험에서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있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수령시 회사는 월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4대보험

      기관 및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에서

      ± 20%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 등과 관계가 없으며, 보수월액 등 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깎이지 않는 한 4대보험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