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수령시 회사는 월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4대보험
기관 및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에서
± 20%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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