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따라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금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직접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 등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을 잘 갖추어
적용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