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어쩌면인기있는얼룩말
어쩌면인기있는얼룩말

보험가입 고지위반 계약 취소대상이라는데

2024년 4월에 가입했는데 2020년 3월에 30일치 약 탄게 있다고 고지위반으로 계약을 취소시킨대요..

4년전이면 뭔지 기억도 안나는데...

이게 맞나요?? 손해사정사님 고용해서 어떻게 이의제기 못하나요?

보험 청구는 당뇨로 한거고 그것도 진단비도 안나오고 입원비만 받는거고 당시 약은 조회해보니 간수치가 조금 높다고 받은거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 해지통보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수임할 사항은 아니고, 부담보 및 할증 등으로 계약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맞나요?? 손해사정사님 고용해서 어떻게 이의제기 못하나요?

    : 통상 건강체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고지의무사항에 아래의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상기 내용중 계속하여 30일 이상투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는 당뇨로 한거고 그것도 진단비도 안나오고 입원비만 받는거고 당시 약은 조회해보니 간수치가 조금 높다고 받은거에요

    :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고지의무위반사항과 청구한 보험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만약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면 계약해지는 어쩔수 없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알릴의무상 동일 질환으로 30회 이상 처방력이 있다면 고지대상이면, 질병과 약처방이력에 따라 보험가입이 불가할 수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라면 계약은 직권해지나 부담보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황은 고객님께서 진짜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라서.. 핵심을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4년전 30일 약 처방을 이유로 고지위반 같은경우는 무조건 취소는 아닙니다.

    보험사가 일단 취소를 통보했떠라도 . 충분히 이의제가 해보셔야하며 분쟁조정으로도 뒤집힌 사례가 많습니다.

    당시 약 처방 받을때

    단순 , 간수치 상승 , 일시적수치 이상 일 수도 있기때문에 이번 청구한 당뇨 입원비와 직접 "인과 관계"가 없다면

    고지위반 취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일단 무작정 고지위반 통보를 하고 고객이 포기하면 이득을 보는 구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심만 있어도 일단 취소 통보하는데. 반박하면 번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보니

    이의제기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보험가입시 5년이내의 30일 이상 투약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항이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자히게 됩니다.

    고지의무와 관련없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후 해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으로 직권해지인가봅니다.

    손해사정사님 상담 받아보시는건 자유인데

    소수의 상황 아니면 계약 유지가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