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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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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반입된 장비들은 어떤 새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에 있던 위성 기기 등이 회수될 때 이런 장비가 우리나라로 반입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애초에 세율이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주에서 반입된 장비라 해도 통관 시점에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는 HS코드 분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성 기기나 부품이면 보통 전자통신 장비류 코드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연구 목적이나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주에서 왔다는 사실이 세율 기준은 아니고, 물품의 성질과 용도, 수입 주체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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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율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우주에서 쓰였다는 사실이 특별한 세율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위성 기기나 부품이면 HS코드상 항공기 부품이나 전자기기 관련 호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맞는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용이나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 회수된 장비라면 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항공 연구 장비는 과학기술 발전 목적이라 요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세율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성격과 용도에 따라 기존 품목분류 체계와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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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주에서 반입되는 경우에는 결국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기본세율이 적용될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초에 우주로 수출할때의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