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있는 주에 초과 근무 했을 때 수당계산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화-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수- 8시간 근무
목- 공휴일
금- 오후 반차로 4시간 근무
이 경우 하루 8시간 초과한 날(월요일, 화요일)에 대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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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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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초과한 날(월요일, 화요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