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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한달 후 살고 있는 원룸의 임대차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미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이번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통보해왔습니다.

약 10개월 전, 신혼집으로 먼저 나가게 되어 집을 놀리고 있는게 너무 아까워서

해당 시기에도 전세는 나가지 않아 우선 월세로 전차인을 구해놓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대인이 되며, 전차인과 저의 계약기간은 제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전차인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임대차 전세보증금은 1억에 최초로 들어와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현재 1억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상태며, 저와 전차인은 월세보증금 5백만원/월세30만원의 계약을 맺고 전차인이 현재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였고, 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인 저만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보증보험은 임대차 연장계약시에 상향된 5백만원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고 1억에 대해서만 보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으면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서 매수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1.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5백만원만 일부 먼저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1억만 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부족한 5백만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전차인 보증금의 반환 및 생계비를 위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현재 해당 건축물의 관리비는 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비를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하는 경우 전 원치않는 관리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관리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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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Q1.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5백만원만 일부 먼저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부금액을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Q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전차인 보증금의 반환 및 생계비를 위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통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연체이자 연 5%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추가대출 및 이자 등 비용은 특별손해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어려우며, 지급명령 신청(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연 12% 이자지급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현재 해당 건축물의 관리비는 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되는 관리비 등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1. 임대인이 5백만 원만 일부 먼저 돌려주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시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됩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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