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 해지? 정기예금 예치?

저번주에 퇴사해서 회사에서 퇴직금 위한 개인형irp 계좌를 만들라고해서 만들고 퇴직금 입금 됬습니다 퇴직금은 2500만원정도인데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되나요? 이거 해지해야되나요?

해지하고 정기예금 예치하는게 날까요? 몸이 안좋아서 1년정도 병원다니며 쉬어야하는데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나이는 41살이에요 좋은조언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세금을 절세하려면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