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2억을 전기에 잘못 경비처리 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2023년도에 고정자산을 2억에 취득했는데
감가상각하지 않고 과대계상하여 비용처리 했다면
2024년도 회계처리는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손금불산입 / (대) 고정자산
맞을까요?
2. 24년도에 2억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감가상각 한도가 있을 건데 2024년도에 2억을 다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부 중인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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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 안하고 과대계상했다는 말이 고정자산 2억을 전액 비용처리 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만약 23년에 고정자산 2억을 전액 비용처리 했다면 24년에 취소분개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1.고정자산 2억 /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 2억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등)에 따라서만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즉시상각의제가 아니라면,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