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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장난기있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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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트너스는 꼭 업종코드 743002 말고 921505로 해도 되나요?

유튜브 애드센스도 병행하면서 할건데 921505 코드로 쿠팡파트너스 수익 처리해도 되나요?

청년창업감면+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작단계라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일단 주 수입이 될거 같고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받으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러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따로따로 내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택배 또는

    배달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소득세법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43002와 921505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다른 업종에 해당 하므로 921505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 민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업종 모두 창업감면대상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