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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타킨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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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오피스텔 (8년 전세) 전대차 계약

수완 한국 아델리움 더 숲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그런데 건설사가 한국건설인데 부도 위기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건설사랑 내년 11월 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저는 집주인이랑 똑같이 내년 11월까지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저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건설사)-임차인(전대인)-타킨님(전차인)의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인 한국건설이 부도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건설이 가진 모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주하시는 집 역시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타킨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타킨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보증금의 회수확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하여 대항을 받고 있었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준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타킨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