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HUG보증보험으로 월세 보증금 환급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이 HUG로 양도된 상태입니다.
HUG에서 온 안내우편물에서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물도 보증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세입자이며, 저번달(10월)에 1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오피스텔 측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고 하여 내년 10월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허그 통해 보증금 환급을 받으려면 '계약 만료 시점부터 2달 뒤' 허그 보증금 이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 측에 문자로 퇴실 시켜 달라고 일방적 통보를 했고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중 퇴실의사 표시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서 해지된 걸로 본다는거 같은데, 문자로 퇴실 통보하고 답장이 오지 않아도 3개월 뒤 저절로 퇴실 처리가 가능한가요? 따로 서류상 합의나 내용증명이 필요한 건가요..?
2. 계약 만료일로부터 2달 뒤에 허그 보증금 이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최소 2달은 보증금 못 받고 방을 빼야 하는 건가요? 대항력 유지하려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한다던데 ...
3. 처음 입주할 때 중도퇴실 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런건 없다고 해서 세입자 없이도 중도퇴실 가능하겠죠?
4. 월세 보증금이 소액(1천만원)이어도 보증보험(최소 1천만원 이상 보장)으로 100% 보장 받을 수 있는거죠?
5.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까내려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도 안전한 건가요? 나중에 뱉어내야 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방법의 경우 답장이 없다면 의사통지를 하였다 볼수 없습니다.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시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2.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종료후부터 2달 안이므로 묵시적 갱신에서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종료시점부터 2개월안입니다.
3. 묵시적 갱신은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므로 다음 세입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4. 보통은 그렇지만 일단은 심사를 통해 결과를 봐야 확실합니다.
5. 월세는 거주하는동안 계속내셔야 합니다. 경매가 아닌 이상 월세미지급시 본인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오히려 손해배상등 책임이 있을수 있고, 나중에 결국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을 받더라도 월세는 지급하셔야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