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상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이므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 과세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우선 확정한 후 지분별로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00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00사업장의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로서 각각의 지분의 40 : 60 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소득금액 4천만원, 6천만원으로 확정한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각각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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