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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낭만신사당
낭만신사당

안녕하세요 3개의 사업을하고 있는데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업은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소득세는 3개의 사업을 합한 세금인데 동업을 하고 있다보니 동업하고 있는 사업은 세금 계산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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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동업사업은 별도사업체로 장부작성하여 손익을 측정한다음

      지분별로 각각 나누어져 인별로 합산과세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상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이므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 과세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우선 확정한 후 지분별로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00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00사업장의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로서 각각의 지분의 40 : 60 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소득금액 4천만원, 6천만원으로 확정한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각각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체 소득 중 본인의 분배비율만큼만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동업계약서 작성 시 명시된 분배비율만큼을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본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