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이벤트도 허가 받아야하나요??
저는 복권방을 운영 중인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
제품 판매증진을 위해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매주 건강기능식품 2000개에 번호를 부여하여 5,000원에 팔아 인스타라이브를 통한 번호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백 만원을 준다고 하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물론 당첨자에 한해 제세공과금도 증여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세법적으로는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