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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인생의 빅데이터
19년 인생의 빅데이터24.04.20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등에 응모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상품판매 사이트에 응모를 하면 상품을 추첨해서 주는 이벤트가 자주 있는데 응모를 하기 위해선 100원 1000원 등 소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응모해서 비싼 상품을 얻는 것이 로또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이벤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개인이 이러한 응모 이벤트 열어도 법적으로 괜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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