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 및 판매에 관련된 질문
다른 회사가 유통하는 전자 제품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통 경로를 통해 소량(5개 미만) 구매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100원에 판매되는 럭키드로우식 이벤트 혹은 무료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제세공과금 부담 공지를 진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다른 회사가 유통하는 전자 제품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유통 경로를 통해 소량(5개 미만) 구매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100원에 판매되는 럭키드로우식 이벤트 혹은 무료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외에도 제세공과금 부담 공지를 진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할 때에는 경품 시가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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