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기프티콘 제공 경품이벤트 진행 시에 제공되는 기프티콘의 구체적인 브랜드 명시 없이 홍보를 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브랜드 명시 없이 커피 아메리카노 1잔 기프티콘이나 치킨 기프티콘 제공 등으로 기재되어있어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경품 이벤트 진행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브랜드의 상표 및 저작권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기프티콘의 자세한 브랜드 명의 언급 여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브랜드를 명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추후 브랜드는 임의로 지급한다는 정도는 기재해주시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품제공 이벤트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제품으로 줄지 여부는 진행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실루엣 등으로 특정 제품이라는 것을 유추할만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이나 현상 광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품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유효하고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브랜드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